콘텐츠유통문의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
당 사이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작권자가 보호 요청한 파일에 대해 DNA 추출등을 통한 동일 파일의 업로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등록 및 검색이 불가능 하도록 처리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 입니다.
저작권 보호요청
저작권 보호 요청서
ㆍ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 권리자께서 저작권보호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콘텐츠를 복제·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
ㆍ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지는 않았으나, 권리 침해 예방 차원에서 권리 주장자는 저작권 보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저작권 보호 협조를 하게 됩니다.
ㆍ첨부문서에는 권리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확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중지/재개요청
권리침해 중지/재개 요청서
ㆍ저작권법 제 10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 권리자께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 중단/재개 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콘텐츠를 복제·전송 중단 조치 하겠습니다.
ㆍ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권리주장자)가 권리침해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 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 (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쳐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콘텐츠 유통계약서
콘텐츠 유통 표준 계약서ㆍ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자는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유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또는 방조) 행위에 대해 당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조치/파일필터링 요청
기술조치/파일필터링 요청서
⑴관리자 소명자료
ㆍ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ㆍ 대리인의 의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위임장 등)
ㆍ 자신이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기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⑵기술조치 요청서
ㆍ 요청사유 및 내용 기술
ㆍ 저작권 보호요청 원본 파일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 책임자
ㆍ성명 : 이내성 ㆍ이메일 : [email protected] ㆍ전화번호 : 1522-1624